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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사정관
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입학사정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[고용차별개선과-850]
입학사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958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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