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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여성근로자
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임의 조정 가능여부【근로기준과-2915】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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