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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
【판례 2001도204】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,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
【99마5143】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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