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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우선변제
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[대법 2011다68777]
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【대법 2009다53017】
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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