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채권보장법
-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[대법 2008다13623]
-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【대법 2009누6216】
- 【판례 2002다52084】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
- 【판례 2001다72074】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