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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보전

  •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30]
  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4174】
  •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【근로기준과-380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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