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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미지급
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‘연말정산환급금’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[대법 2011도3015]
【판례 2002도5679】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
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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