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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식품

  • 일반식품에 ‘동안피부’ 및 ‘피부미인’의 표시가 가능한지 / 혼합음료의 제품명으로 ‘콜라겐 음료’가 가능한지
  •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[대법 2002도299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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