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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월사용

  •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【근로조건지도과-1047】
  •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046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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