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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

  •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·군·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,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1-0746]
  •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·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0도8144]
  •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대법 2008두1039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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