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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판매업자
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·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[대법 2013도4566]
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·군·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,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1-07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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