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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공품
전문적 판매의 의미(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7호다목 등) [법제처 13-0168]
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‘축산물’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[대법 2007도88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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