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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
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1367]
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[노조 68107-4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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