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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예정의금지

  •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%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[지법 2013나17030]
  •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【대법 2006다37274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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