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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청업체
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[노동조합과-117]
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,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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