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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지배권

  •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[대법 2009다69432]
  •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(원칙=수리업자, 예외=소유자)[대법 2002다53193]
  •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,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9다69432】
  • 【판례 98다56645】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,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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