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자
-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[대법 2009다63106]
-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,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 2004다10633]
- 【판례 2000다12532】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다560】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