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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의 의미
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‘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’의 의미[대법 2005도3781]
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,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4도11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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