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송수입금
-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[협력 68140-326]
-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[대법 2013도8799]
-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,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05다25113】
- 취업규칙 등에서 노·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,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6다48069】
-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【대법 2006다4231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