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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
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,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[대법 2011도3630]
【판례 98다38708】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, 진입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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