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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순위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[대법 2006두13886]
상법 제861조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【대법 2004다26799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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