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역계약
-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763】
-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【차별개선과-700】
-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【비정규직대책팀-437】
-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
-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