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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
용기·포장지 제조시 위탁생산 가능 여부 / 식품접객업 시설특례에 관한 질의
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“표시·광고” 중 “광고”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3-05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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