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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승인
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(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118]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[지법 2012구합23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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