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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 사용
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3102】
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4228】
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(만근수당)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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