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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집행권

  •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【근로기준팀-861】
  • 【99도2910】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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