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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장정화정비업
어장관리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(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) 관련 [법제처 07-0483]
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·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(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13-00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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