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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위반

  •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·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[대법 2006도2034]
  • ‘의약품의 제조’의 의미 및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·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03도243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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