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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조치

  •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[대법 2009다64925]
  •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【판례 2009다6492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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