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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(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7-0420]
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3-0381]
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(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) 관련 [법제처 07-0083]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 [법제처 06-038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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