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의칙
-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[대법 2014두5026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, 신의칙 위배 아니다(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)【지법 2012가합33469】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,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(한국지엠 통상임금)[대법 2012다116871]
-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【대법 2006다4990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