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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회사
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[노사관계법제팀-1042]
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,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2다1021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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