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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외근로수당
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43]
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【대법 2003두896】
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【근로기준과-3805】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
【판례 2002다16958】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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