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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‘운행으로 인하여’의 판단 기준[대법 2005다73280]
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【대법 2009두508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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