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환경보전법
-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) 비고 제6호 적용 여부 [법제처 11-0537]
-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(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011]
-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(제재처분의 승계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149]
-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 [법제처 05-0021]
- 【판례 2008도6298】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‘분뇨를 버린다’는 의미
- 【판례 2002도6931】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’의 의미
- 【판례 2003도4953】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,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