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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기간

  •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[대법 2013두1232]
  •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[근로개선정책과-3373]
  •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2】
  •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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