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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변경

  •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/ 집단급식소 소재지 변경
  •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,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[노사관계법제팀-2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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