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반응형
*****
*****
/
/
소재지 변경
집단급식소 신고대상 / 집단급식소 소재지 변경
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,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[노사관계법제팀-27]
PREV
1
NEXT
Powered by
Tistory
, Designed by
wallel
Rss Feed
and
Twitter
,
Facebook
,
Youtube
,
Google+
티스토리툴바
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구독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