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설치유지
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3-0381]
-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[법제처 13-0429]
-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) [법제처 13-0430]
- 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15]
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 [법제처 06-03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