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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
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(적용법률)관련 [법제처 05-0083]
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·유인·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[대법 2013도3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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