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선행차량

  •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[대법 2014도3163]
  • 선행차량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[대법 2010다28390]
  •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,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대법 2004도8062]

PREV 1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