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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단체

  •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245]
  • 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[노조 68107-919]
  •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[대법 2010도1128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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