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관리법
-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[법제처 12-0714]
-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,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..
-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108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0-0038]
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001]
- ‘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’의 의미 및 ‘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’의 범위[대법 2012두9932]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 [법제처 12-05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