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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료율

  •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.7.1.부터 2008.12.31.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333]
  •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09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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