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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촉진조치

  •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[근로개선정책과-4885]
  •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3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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