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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할
사업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[노사관계법제과-1231]
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[노사관계법제팀-10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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