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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대책팀-395
사회복지사,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95】
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95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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