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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파견
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[수원지법 2011가합1752]
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4125】
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004】
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2946】
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2829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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