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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회총회
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1367]
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0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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