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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시설
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[법제처 10-0327]
놀이방, 직장보육시설,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548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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