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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1-0294
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,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[법제처 11-02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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